국가장학금 다자녀 첫째 ,둘째,셋째 등록금 지원받는 방법
국가장학금 다자녀 첫째 등록금 지원받는 방법
💛 “셋째만 되는 줄 알았다면 오산! 첫째·둘째도 등록금 지원 가능합니다.”
2025학년도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셋째 자녀뿐 아니라 첫째와 둘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9구간 이하 가정이라면, 첫째 자녀 또한 등록금 일부 혹은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11월 20일(목) 09시 ~ 12월 26일(금) 18시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6년 1월 2일(금)까지
🟡 대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모두 가능
🟡 유의: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 (2차는 구제신청 자동 적용)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6년 1월 2일(금)까지
🟡 대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모두 가능
🟡 유의: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 (2차는 구제신청 자동 적용)
첫째 자녀도 지원 가능한 이유
많은 분들이 “셋째 이상만 지원”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라면 첫째·둘째도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상은 금액이 2배로 상향되지만, 첫째와 둘째 역시 혜택 대상입니다. 🟡
지원 자격 자세히 보기첫째 자녀 기준 지원 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 | 첫째·둘째 지원금액 | 연간 최대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지원 | 필수 경비 기준 전액 |
| 1~3구간 | 305만원 | 연 610만원 |
| 4~6구간 | 252.5만원 | 연 505만원 |
| 7~8구간 | 232.5만원 | 연 465만원 |
| 9구간 | 67.5만원 | 연 135만원 |
🟡 셋째 이상 자녀는 동일 구간 대비 2배 지원
신청 조건 요약
- 대한민국 국적, 국내 대학 재학
- 자녀 수 3인 이상 가구의 첫째 또는 둘째
- 소득인정액 9구간 이하
- 형제자매 정보 등록 필수 (누락 시 탈락 가능)
-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 수혜 불가 (다자녀형 우선 적용)
유의사항 및 팁
🟡 신청 마감 전에 반드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완료
🟡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만 유효
🟡 가구원 정보가 불일치하면 지급 제외
🟡 첫째·둘째 자녀도 다자녀 장학금 혜택 대상!
다자녀 장학금 신청하기
🟡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만 유효
🟡 가구원 정보가 불일치하면 지급 제외
🟡 첫째·둘째 자녀도 다자녀 장학금 혜택 대상!
